울긋불긋 단풍이다 했더니 벌써 12월이다. 12월이라는 말에 ‘연말정산’이 떠올랐다면 당신은 재테크 중수 이상이다. 모든 돈 관리와 투자의 시작은 바로 세금 관리다.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돌려받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 계산된 세금을 낸다. 과세연도가 끝난 이듬해 1월 납부할 소득세를 정확하게 다시 계산한다. 매월 낸 세금이 더 많았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자주 헷갈리고 틀리는 사항을 오답노트로 정리해보자.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중 소득조건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는 신용카드 관련 공제,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공제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소득조건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소득금액 합계액’이라는 것은 소득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즉 근로소득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연금소득은 연금총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퇴직소득은 비용공제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 총액이 퇴직소득금액이 된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이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내, 연금소득만 있다면 516만원 이내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다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무주택’ 부분이다. 보유 주택 판정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한다. 실제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가진 부모님이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돼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님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신청한 자녀가 의료비를 지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대학교가 아닌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미리 연말정산을 계산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까지 제공되니 적극 활용하길 추천한다.
정우성 신한PWM분당센터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