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망 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또 기각한 검찰…검경 기싸움 왜?

입력 2019-12-07 11:52
수정 2019-12-07 11:53


경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6일 재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4시간 만에 다시 한번 기각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여전히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는 입장에서다.

경찰과 검찰의 기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두 수사기관의 ‘신청-기각’의 배경에 대해 살펴봤다.


#검찰, 2일 서초경찰서에서 A씨의 휴대전화 메모장 압수
검찰은 지난 2일 오후 3시 20분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초경찰서에 압수수색을 벌여 숨진 A씨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 유품을 압수했다.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은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그를 둘러싼 ‘하명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 A씨의 유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변사사건의 유류품을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해 가져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비판했다. 또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긴급하게 유류품을 가져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4일 A씨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
서울 서초경찰처는 지난 4일 숨진 수사관의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압수해간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다음날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의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이 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해선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6일 압수수색 재신청
이후 경찰이 다시 A씨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6일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기각했다. 이번 기각은 경찰의 재신청을 한 지 4시간 만이다.

경찰은 당시 재신청한 이유에 대해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증거 분석) 중인 휴대전화 분석내용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 기계를 재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변사자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저장 내용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6일 “지난 5일 경찰의 압수수색 신청 영장을 기각한 뒤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계속되는 검찰과 경찰의 기 싸움
A씨의 휴대전화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계속해서 압수수색 신청과 기각을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데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검찰은 휴대전화를 넘겨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경찰의 참관 정도는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앞으로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경 안팎에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지현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