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영아 사건' 남편 돌연 잠적

입력 2019-12-06 17:39
수정 2019-12-07 00:22
신생아인 딸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받은 아버지가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모씨(42)와 부인 조모씨(40)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31일로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첫 번째 1심 선고기일에 이어 이날도 김씨가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도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김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은 이날 김씨의 소재를 찾기 위해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보냈다. 남부지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 선고가 가능한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선고를 할 수 없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유기해 사망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김씨와 조씨는 2010년 여자아이를 낳고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하다가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어떤 기관도 아이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 이후 2016년부터 남편과 별거하던 조씨가 2017년 경찰에 자수해 사건이 알려졌다.

조씨는 아이의 시신을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으며 현재 시신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남편 김씨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신을 찾지 못했으나 김씨가 인터넷에 ‘시체 유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점과 이들의 다른 딸이 “아빠가 집 안의 상자를 못 열게 했다”는 진술을 한 것을 토대로 기소했다.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