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려는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반분양가 협의가 이달부터 본격화한다.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는 조합과 분양가를 낮추려는 HUG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 주공아파트(사진) 재건축 조합은 7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가는 3.3㎡당 3550만원,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2725만원에 책정하는 안을 의결한다. 지난 10월 말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 잠정안이 이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다. 조합은 이날 확정한 일반분양가를 토대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HUG와 분양보증을 받기 위한 분양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합 뜻대로 분양가가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6월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가 책정 기준을 변경한 직후 건설업계가 예상한 일반분양가는 3.3㎡당 2600만원대다. 조합 관계자는 “주변 아파트 시세가 3.3㎡당 4000만원을 넘고, 공사비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할 때 3.3㎡당 355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과 시공사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HUG와 일반분양가 협의를 시작해 내년 2~3월께 일반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HUG와 분양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가 4월 29일 이후로 넘어가면 이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가 HUG 기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동작구 흑석3 재개발 구역도 지난 5일 착공승인을 받아 조만간 HUG와 분양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흑석 3구역 재개발 조합은 8월 분양한 동작구 사당3구역 이수푸르지오 더프레티움 분양가가 3.3㎡당 2813만원에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만큼 둔촌 주공에 비해 HUG와 분양가 이견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흑석3구역 조합은 3.3㎡당 3000만원 이상의 일반분양가를 원하고 있다.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추진하던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조합은 현재 서초구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소송)과 별개로 내년 4월 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반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로부터 통매각이 막힌 조합이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일반분양을 서두르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에서 손실이 크다 보니 현실적인 대안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