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6일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외주업체에 소속돼 있는 요금수납원들에게 사실상 업무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명은 앞서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직접 고용이 어렵다.
나머지 600여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됐기 때문에 승소에 따른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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