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현 제보' 송병기 집무실·자택 압수수색…민경욱 "文 정부 사찰DNA 없다더니"

입력 2019-12-06 11:20
수정 2019-12-06 11:21


서울중앙지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중앙지검은 6일 오전 8시50분께 수사관 5~6명을 파견해 울산시청 본관 8층에 있는 송 부시장실 집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같은 시간 울산시 남구에 있는 송 부시장의 자택에도 수사관 5~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수사관들은 송 부시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청와대에 첩보를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컴퓨터와 문서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



송 부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하반기쯤 당시 총리실에 근무하던 청와대 A 행정관과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얘기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얘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며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제보한 것은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 아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이와 관련 브리핑에서 "(제보 문건 이첩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체조사 결과 발표에서 송 부시장의 신원을 밝히 않은 것을 두고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불법(국가기관의 제보자 신원 누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이냐”며 발끈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금까지의 해명으로 선거 개입 혐의를 벗기는커녕 의혹을 스스로 키웠다.

청와대는 김 전 시장 비리 제보자가 ‘정당 출신이 아닌 공직자’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 제보자’라는 뉘앙스였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 제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난해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을 꺾었다. 청와대가 제보자를 일부러 숨겼다는 의심이 제기된 대목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는 사찰 유전자(DNA)가 없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5일 청와대 소통수석은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청와대 거짓 해명, 청부수사의 증거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근거로 송 부시장과 행정관 관계에 대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했으나 선거 캠프로 밝혀진 점과 제보자 신원에 대해 "정당 소속은 아니다"라고 했으나 민주당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점 등을 들었다.

민 의원은 "이제 청와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하게 됐다"면서 "대통령은 하루빨리 청와대 발 선거농단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