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 비율이 역대 최대인 80%로 결정났지만 은행주는 오히려 소폭 오르고 있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은행들이 입을 타격은 연간 순이익의 2~5%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미다.
6일 오전 9시21분 현재 우리금융지주는 전날보다 100원(0.88%) 상승한 1만1500원에, 하나금융지주는 150원(0.42%) 오른 3만5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금감원은 제4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6건의 민원에 대해 최소 40%에서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분조위는 2005년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워인컴펀드에 투자한 뒤 원금 대부분을 잃은 투자자들에게 50%를 배상하라고 했다. 2014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불완전판매 때는 최대 70%의 배상 비율이 나왔다.
배상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기본 배상 비율 30%에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 25%을 더한 55%가 기준이 된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감 요인을 반영해 최소 20~80% 범위 안에서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6건을 제외한 분쟁조정 대상인 210건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지침을 받아 자체적으로 비율을 정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11월 기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판매된 DLF 판매잔액은 5870억원이다. 8월 기준 7950억원 가운데 만기도래한 991억원, 중도환매한 978억원, 수익달성으로 조기상환된 111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분조위에서 나온 배상 최소 기준인 40%를 적용하면 415억원, 80%를 적용하면 830억원 수준이다.
이 증권사 김인 연구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연간 경상이익 2조원을 감안하면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금감원의 배상 비율은 분조위에서 다뤄진 6건에만 해당된다. 전체 배상 비율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때문에 불완전판매 대상인 210건들이 6건의 사례 가운데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평균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도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원 조정건에 대해 배상이 적용된다는 점, 지난 8월 이후 금리 반등으로 상품의 손실 규모가 축소됐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가중평균 배상 비율을 50% 내외로 추정한다"며 배상 규모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연간 이익의 2~5% 범위로 추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