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패딩서 발암물질…제품명 확인하고 환불받으세요

입력 2019-12-06 09:34
수정 2019-12-06 09:35
아동용 패딩 모자에 달린 털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일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6개의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 (너구리털·여우털)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브랜드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385.6mg/kg), 블루독 브랜드의 '마이웜업다운'(269.3mg/kg), 베네통키즈 브랜드의 '밀라노롱다운점퍼'(191.4mg/kg), 네파키즈 브랜드의 '크로노스다운자켓'(186.1mg/kg), 탑텐키즈 브랜드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183.3mg/kg), 페리미츠 브랜드의 '그레이덕다운점퍼'(91.6mg/kg)다.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에 붙어 있는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가죽을 부드럽게 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폼알데하이드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의류업체들은 문제가 된 제품들을 즉시 회수해 환불 처리할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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