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이 최대 8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5일 DLF 손해배상과 관련해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에게 40~80%의 비율에 따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80%는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다.
과거 금감원 분조위는 2005년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워인컴펀드에 투자한 뒤 원금 대부분을 잃은 투자자들에게 5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2014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불완전판매 때는 최대 70%의 배상 비율이 나왔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민원 276개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적인 사례 3개씩을 추려내 내린 결정이다. 분조위에서 다뤄진 6건은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내려졌다.
은행들은 투자자의 성향도 확인하지 않은 채 DLF 가입이 결정되면, 서류상 투자자의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을 강조했고 ‘원금을 전액 잃을 수 있다’는 등의 투자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도 어겼다.
상품이 출시되고 판매되는 과정 전반에서 은행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영업점 직원들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우리은행은 상품선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을 ‘찬성’으로 임의로 기재해 승인했고 직원 교육 자료에 손실확률 0%’라는 모의실험(백테스트) 결과를 강조했다. 하나은행도 비슷하다 상품위원회 승인 없이 상품이 출시 됐고 직원 교육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이 없었다.
분조위에서 다뤄진 6건은 40~80%의 피해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상품은 최대 80%의 배상결정이 나왔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고령)의 치매환자는 80% 배상을 받는다. 투자경험이 없고 손실확률 0%만 믿고 투자한 60대 주부는 75%,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강조돼 판매된 경우는 40%의 배상이 이뤄진다.
하나은행은 최대 65%의 배상을 해야한다.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미국과 영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을 잘못 설명한 경우는 65%를 배상받는다.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한 경우는 55%, 투자손실 감내 수준을 확인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경우는 40%를 배상한다.
손해배상비율은 기본적으로 55%에서 시작한다. 기본 배상비율 30%에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 25%가 더해져서다. 기본 55%에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된다. 하한선은 20%, 상한선은 80%다. 불완전판매만 확인되면 20%의 배상을 받는 것이다.
분조위는 특히 처음으로 본점 책임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다"며 "이번 DLF 분쟁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상품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돼 분쟁조정 대상인 210건은 각 은행에서 해결한다. 기준은 이번 분쟁조정 사례다. 투자자나 은행이 자율조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다시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 외의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적인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조위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