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일방 드링크제, 식이보충제 등의 상품명에 '팔팔'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됐다.
5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19허 3687).
한미약품이 2012년 출시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인 '팔팔'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처방액과 처방량을 앞지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 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팔팔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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