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스태프 A씨와 B씨는 당시 112에 신고를 하려 했으나 전화가 터지지 않아 모바일메신저로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씨를 긴급체포했고 사흘 뒤 구속했다.
강씨는 이번 사건으로 출연 중이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음 소속사 또한 그를 퇴출시켰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밝힌 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강씨는 판결이 끝난 후 도망치듯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