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은] 국토위, 법안소위 열고 '타다 금지법' 논의

입력 2019-12-05 10:44
수정 2019-12-05 10:5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할 경우에만 운전자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타다는 현재까지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줄 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이용해 서비스를 해 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타다와 같은 운송 사업자는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 과잉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합의했지만, 기여금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입장을 지닌 일부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