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후 반납' 최신폰 할인조건 뜯어보니…"호갱 양산 계약" [김은지의 텔레파시]

입력 2019-12-04 14:22
수정 2019-12-04 15:25
[편집자주] 정보기술(IT)의 바다는 역동적입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신기술이 밀물처럼 밀려오지만 어렵고 생소한 개념이 넘실대는 통에 깊이 다가서기 어렵습니다. 독자들의 보다 즐거운 탐험을 위해 IT의 바다 한가운데서 매주 생생한 '텔레파시'를 전하겠습니다.


# 30대 직장인 김유미씨(가명)는 최근 휴대전화 요금명세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5만4000원대였던 요금이 9만8000원대로 껑충 뛴 탓이다. 데이터·전화 무제한 요금제에 신용카드 할인을 받는 터라 요금이 오를 일이 없었다.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본 김씨는 휴대폰 할부금이 2600원에서 4만6800원으로 늘어났다는 걸 알았다. 2년 약정이 끝나며 '기기반납 할인' 프로그램으로 받던 기기값 할인이 사라진 것이었다. 김씨는 "휴대폰을 살 때 기기값 할인이라고만 안내받았지, 이렇게 요금이 크게 오를 거라는 사실은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수리해서 가져오세요." 20대 대학생 최제원씨(가명)는 약정기간 2년이 지난 뒤 기기를 반납하러 대리점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액정과 단말기 본체에 난 흠집을 이유로 '매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휴대폰을 수리해 반납하지 않으면 잔여 단말기 값(5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했다. 최씨는 휴대폰 보험을 활용해 단말기를 수리했지만 수리비 20%는 부담해야 해 10만원가량을 내야 했다.

이동통신사의 '기기반납 할인(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호갱(호구+고객) 양산 비판을 받고 있다. 최신 폰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유료 부가서비스다. 하지만 단말기 반납 시점이나 과정·요금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모두 기기반납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서비스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유사하다. 이용자가 12개월 또는 24개월로 서비스 이용기간을 선택하고, 이후 단말기를 이통사에 반납하면 남은 할부금(출고가의 최대 50%)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기기반납 할인을 이용하면 최신 스마트폰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여기에 신용카드 할인을 더하면 데이터·전화 무제한 요금제를 1만~2만원 할인된 가격에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자가 전날 방문한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은 "어차피 2년 뒤에는 휴대폰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최신 폰을 무료로 쓰다가 2년 후에 반납하고, 그때는 또 새로운 폰을 할인받아 싸게 사면 된다"고 안내했다.

기기반납 할인 서비스가 월 7000~8000원대의 '유료' 부가 서비스라는 점, 통상 48개월 할부가 적용되는 단말기 값에 할부 이자 수수료 연 5.9%(3사 동일)가 부과된다는 점은 별도 설명하지 않았다.

인근에 위치한 다른 판매점도 마찬가지. 할인이 적용된 월 이용요금만 알렸다. 뽐뿌·알고사 등 휴대전화 구매정보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용자들 사례를 봐도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폰 반납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자 점원은 "꼭 구매한 곳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이용 중인 통신사 대리점이면 어디든 반납할 수 있다"며 "생활 기스(흠집) 정도는 괜찮다. 액정이 깨지지만 않는 정도면 된다"고 답변했다.

실제는 달랐다. 검수 조건이 예상외로 까다로웠다.

이통3사는 휴대폰 매입에 10여개 평가항목을 두고 있다. 이를 모두 통과해야만 매입이 이뤄진다. 검수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잔여 기기값을 이용자가 내야 한다. 사실상 할인이 사라지는 셈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중고 폰 매입시 △단말정보(일련번호 및 모델 식별) △잠금설정(화면·패턴·지문·안면 인식 등 잠김 해제) △전원점검(기기를 켜고 끄는 데 이상이 없는 상태) △침수점검 △외관점검(강화유리·측면 프레임 파손 여부) △기능점검(통화·충전·LCD액정 표시 이상 유무·터치기능·생체인식) 등을 체크한다.


1차 검수는 단말 반납 장소에서, 2차 검수는 보험사에서 실시한다. 1~2차 검수에는 평균 10일 가량 소요된다.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당장 폰을 팔아야 하는 통신사들이 강화유리·측면 프레임의 생활 흠집은 반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2년 후 얘기가 달라진다고 털어놓았다.

한 누리꾼은 "2년 동안 쓰다 보면 크고 작은 흠집이 생기기 마련 아니냐. 판매자들은 기기 반납만 하면 무조건 남은 기기 값을 면제해준다는 듯 얘기하지만 실제 검수 과정은 아주 꼼꼼한 편"이라며 "휴대폰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공짜로 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기기를 반납한 고객은 같은 통신사에서 새 폰으로 바꾸는 기기변경을 해야 한다.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을 택하면 기기 반납이 불가능해져 기기 값이 감면되지 않는다. 남은 기기 값은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할부로 기존 이통사에 내야 한다.

결국 기기 반납 조건으로 폰을 구입할 경우 약정 기간이 지난 뒤 반납하지 않으면 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폰을 반납하려 해도 검수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무사히 폰을 반납하고 새 폰을 구입할 때도 같은 통신사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이용자 입장에선 같은 통신사에서 폰을 바꾸는 기기변경보다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번호이동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호갱' 신세가 된다는 얘기다.

또 다른 누리꾼은 "2년마다 최신형으로 휴대폰을 바꾸는 사람에겐 좋은 서비스일 수 있다"면서도 "이런 세부 내용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판매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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