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경찰은 '강력 반발'

입력 2019-12-03 10:36
수정 2019-12-03 10:37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 관련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경찰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냐며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공공수사2부는 전날 오후 3시20분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을 방문,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의 사망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는 판단에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한 것이다.

이에 경찰 측은 대단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며 A수사관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긴급하게 유류품을 가져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하명 수사' 의혹 등과 관련, 검찰이 오히려 숨겨야 하는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지난 1일 A수사관 변사사건 발생 이후 명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식,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부검 등 수사를 진행했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휴대폰에 대한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A수사관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향후에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휴대폰 포렌식 과정 참여 등 필요한 수사 협조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원이 수사 관련 증거물 확보 필요성을 인정, 영장을 내준 만큼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참고인이었던 A수사관의 사망으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진술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A수사관이 사망한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선거를 앞둔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의 휴대폰 등을 보전해 고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 및 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숨진 A수사관은 전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의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9장 분량의 유서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 가족들을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숨진 A수사관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참고인이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황 청장 등이 넘겨받아 수사했다. 이를 두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A수사관을 부검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특이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을 전했다. 현장감식, 주변 폐쇄회로(CCTV), 유족 진술 등에 비춰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최종 감식 결과는 약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