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 민생 문제”라며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해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 법안 및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를 강하게 질타한 데 이어 연이틀 국회를 압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적용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더욱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며 “공공부문은 공용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서울시장 외에 광역단체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위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한·중·일 3국의 환경부 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를 시행하면서 이웃 국가와의 공동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