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육부 수능성적 사전 유출 인정…처벌 가능성 언급

입력 2019-12-02 11:45
수정 2019-12-02 11:46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공개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선 교육부가 사전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당국은 업무방해로 판단될 경우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틀 뒤인 수능성적 통지일에 앞서 (현재) 사전 모의 테스트 기간인데 실제 (성적 확인) 사이트에 연결됐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보고했다"면서 "이 탓에 어젯밤 늦게 재수생에 한해 수험생 본인의 올해 수능점수가 먼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킹은 아니라고 보고받았다"면서 "곧 평가원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로그온 기록이 남아있다"면서 "(수능성적을 미리 확인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들면 법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2일 A 수험생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따르면 한 회원이 수능 성적표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이트 내에 올렸고 일부 회원들이 이 방법을 통해 성적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수능 성적 발표일은 오는 4일이다.

성적 확인은 기존의 성적 이력에서 연도를 2020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가능했으며 재수생 등 N수생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수능 성적을 확인하는 경로가 막혀 있다.

다만 일부 수험생은 수능성적을 미리 알면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했는지도 사전에 알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한 회원은 이날 오전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시 글을 올려 "처음에는 일이 이렇게 심각해질 것이라는 생각 없이 성적표와 함께 입시 관련 질문 글을 올렸다"며 "제 생각이 너무 짧았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