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2일부터 민간기업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시행한다. 장애인·여성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법률로 정한 사회적 친화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포스코는 신규 공급사를 평가할 때 사회적 친화기업에 한해 최저 합격점수를 완화해 거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이들 기업이 포스코의 설비·자재 구매 입찰에 참여할 때 5%의 인센티브를 준다. 입찰금액이 100원이면 포스코는 95원으로 산정해 평가하고, 낙찰되면 100원으로 계약하는 식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사회적 친화기업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포스코가 앞장서겠다”며 “나아가 이들과 함께 성장함으로써 공생의 가치가 사회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했다. 올해에는 2차 협력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 상생 결제’를 도입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