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내년 74만개 공급…오는 2일부터 접수

입력 2019-12-01 15:35
수정 2019-12-01 15:36


정부가 내년부터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74만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2일부터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등 내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층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보다 노인 일자리를 10만개 더 만들고 예산도 31.2% 증액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60~65세 이상이며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 및 활동내용은 상이하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형 57만3000개(77.4%) △사회서비스형 3만7000개(5.0%) △민간형 13만개(17.6%) 등이다.

우선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노노(老老)케어나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학교급식 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 숲 생태해설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에 54만7000개를 공급한다.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며 월평균 30시간 활동하고 약 27만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능과 경력을 활용해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을 하는 재능나눔 사업을 3만개를 지원한다.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월 10시간 활동하면 10만원을 지급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취약계층 시설지원, 시니어 컨설턴트 등 공공 서비스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했다.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가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참여기준을 올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월평균 60시간 활동하면 급여 65만원을 준다.

민간형 일자리의 경우 실버카페·아파트택배 등 시장형사업단(6만개)은 월 31만원, 경비원·미화·간병 등 취업알선을 위한 인력파견형(13만4000개)은 월 134만원을 지급한다.

또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1만7000개)은 월 170만원, 다수 고령자를 직접 고용할 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고령자 친화 기업(2000개)은 월 95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 참여 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된다.

최종 선발 여부는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되며 자세한 사항은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많은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셔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