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등급 차량 과태료, 기준은

입력 2019-12-01 10:09
수정 2019-12-01 10:10

1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를 가동한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이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이 서울 사대문 내 도심 지역인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서 우선 시행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한양 도성 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1일 1회)이 부과된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통보는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에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등급 차량기준은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며, 휘발유·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다.

정확한 확인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 소유 차량은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된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