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손에 독성 있는 잉크를' 어린이집 선생님의 어이없는 행동

입력 2019-11-29 14:42
수정 2019-11-29 14:43


손톱을 물어뜯는 아이에게 독성이 함유된 스탭프 잉크를 발라준 어린이집 교사의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된 사연에 따르면 7세 아이가 어느날 어린이집에서 보라색 뭔가를 손톱에 바르고 집에 왔다.

궁금했던 보호자 A 씨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아이 손에 바른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손 빨 때 발라주는 약이에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아무리 지우려해도 지워지지 않았고 궁금증이 들던 차에 아이가 직접 들려준 대답은 달랐다.



도장 잉크를 발랐다는 것.

A씨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약의 성분을 알고 싶으니 가져다 달라고 했다.

그러자 B 교사는 "치과에서 파는 약인데..."라며 물약과 희석한 액체를 투명 통에 담아왔다.

하지만 아이는 "내 손에 바른 게 저 약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그치자 B교사는 결국 스탬프용 잉크통을 가져왔다.

충격을 받은 A씨가 분통을 터뜨리자 B 교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구청과 아동보호기관, 경찰서 등에 연락해봤지만 고의성이 없을 수도 있고 상해를 입힌 게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고의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게 아니냐"며 "이런 행동을 한 교사는 더 한 일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때려야만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관계당국의 관심을 호소했다.

A씨의 이같은 항변에 한 네티즌은 "잉크 속에 포함된 에틸렌글리콜(107-21-1)은 작업환경측정대상이고 특수검진대상물질로 결코 간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에틸렌글리콜은 자동차 부동액으로 널리 사용되는 화합물로서 가장 간단한 2가 알코올의 하나다. 순수한 상태에서 냄새와 색이 없고 끈적끈적하며 단맛이 나는 독성 물질이다.

실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물질을 검색해보니 에틸렌글리콜은 독성 물질로 분류되며 피부에 접촉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야 하는 성분이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먹었을 때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의학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