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청와대가 자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두 의혹 모두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업무의 책임과 권한 범위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의 진상조사 및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감찰관련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등의 개인비리 혐의로 어제(27일) 구속됐다"며 "금품수수가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 별다른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직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후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한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특감반의 감찰 결과,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며 "어떤 과정을 통해 감찰이 마무리되었는지 청와대의 진상조사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과 측근에 대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한 지난해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며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공직자 비리 첩보를 경찰에 이첩한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자치단체장은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첩보가 청와대에 전달되었고, 압수수색 등 경찰수사가 지방선거 직전에 진행된 것도 석연치 않다"며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넘긴 수사과정을 보고받은 정황도 보도되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민정수석실이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인사와 관련한 첩보를 수집한 경위, 첩보 생산 과정에서 정보경찰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청와대의 엄정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경율 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지난달 '조국 펀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평을 내려 하자 참여연대 내부 인사들이 '그럴 거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생활 문제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제동을 걸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런 갈등 탓에 참여연대를 떠난 김 전 소장은 "권력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하지 않고는 시민단체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참여연대가 유재수·김기현 의혹을 청와대가 자체 조사하라고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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