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심사지침 수정해야"…경총·한경연 '한목소리'

입력 2019-11-28 16:20
수정 2019-11-28 16:24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이 상위법령보다 강한 규제를 담고 있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경제·경영계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심사지침의 일부 내용을 수정·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영계 의견을 공정위에 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불법 지원을 막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새 지침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한경연은 새 지침이 일감 몰아주기 요건 심사 시 이익제공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사회통념’, ‘일반적인 인식의 범위’ 등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한경연은 “심사지침이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23조는 이익의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를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비율 보유한 계열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자는 포함하지 않는데 심사지침은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경총 역시 심사지침에 대해 “적용기준을 명확히 한 측면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행령 위임 범위를 넘어서 입법으로 추진될 사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철회돼야 할 내용으로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범위에 신규로 포함하는 규정 △정상가격 산정 시 국제조세조정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규정 등을 꼽았다.

경총은 “규제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계열사 간 분업에 따른 기업 분화와 전문화를 가로막아 투자·고용 기회도 줄이게 될 것”이라며 “심사지침의 수정 및 철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