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업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서비스협의회(SPMA)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전동 킥보드에 관련된 모든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 등 기기들은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서 다닐 수 없고 차도로 달려야 한다. 이와 같은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자 현재 국회에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계류 상태다.
협의회는 “해당 입법은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만의 요구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합의한 것”이라며 “하지만 발의된 지 3년 6개월이나 지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는 고사하고 법안심사소위에조차 상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가 보행·대중교통·자가용과 함께 ‘이동’의 보편적 수단이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시민의 안전과 관련 산업을 성장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