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돈 봉투' 의원들 폭행사건 사과…경찰 진위 파악 중

입력 2019-11-28 16:50
수정 2019-11-28 16:51


전남 곡성군 의원 간의 폭행 사건과 이로 인해 불거진 정당 관계자 금품 전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선 가운데 의회가 이에 대해 사과했다.

곡성군의회는 28일 정인균 의장을 비롯해 일동 명의로 낸 사과문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사무실에서 발생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의장으로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저희 곡성군의회 차원에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군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혀 의회 차원의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당원들의 징계 청원서가 접수되거나, 직권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윤리심판원 회부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장은 또 "이번 일로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깊은 상처를 안겨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참다운 의회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곡성군의회 2층 무소속 A의원 집무실에서 A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B의원이 욕설이 섞인 고성을 주고받으며 멱살잡이와 함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날 몸싸움은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간부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사건과 관련해 B의원이 소개자인 A의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의회 인터넷 자유게시판과 포털 등지에서도 기초의회 폐지론과 함께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전남 곡성경찰서 역시 곡성군의원 폭행 사건과 정당 관계자 돈 봉투 전달 의혹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는 중이다"고 이날 밝혔다.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사를 직접 밝히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 사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이 직접 고발에 나서지 않으면 수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품 전달 내용이 의원 간 다툼으로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돈 봉투가 전달됐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가 가능하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