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판결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파기환송 시킨 것은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막으려는 비열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내란선동을 한 전직 대통령들도 다 2년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은 문재인 정권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판결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파기환송을 해서 사면조건을 없애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진실을 배신했고, 정의를 배신한 것이다. 더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나 사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다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28일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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