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28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그리고 마약류 등의 투약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드러나 국민의 초미 관심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칫 범행의 온상이 될 여지가 다분한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을 일반적인 마약 사범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후에는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적이 없고 오로지 마약만 드러났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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