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여야, 한국당 '패싱'에 무게 …패스트트랙 공조 '본격화'

입력 2019-11-27 16:41
수정 2019-11-27 16:42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패스트트랙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협의체를 꾸려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 공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4+1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 법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 두 가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두 개 법안이 올라가있기 때문에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지난 4월22일 당시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백혜련 의원 안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권은희 안의 일부 내용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선 공수처 단일안을 만들어 서명을 받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잠정적 합의안에 대해 개혁 세력이 서명해 몇 명 정도가 찬성하는지 보여주고, 이를 통해 본회의 가결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한국당을 압박하고 협상장에 빨리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했다"며 "각 당이 이 부분에 관해서 상의하고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김 최고위원은 "4+1 회담 주체와 지난 4월22일 패스트트랙을 합의한 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의 합의 정신이 여전히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이를 원안대로 표결에 부쳤을 때 부결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가결될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을 긴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은 다음달 10일이다. 민주당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17일) 전엔 끝낸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로 이날까지 8일째 단식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등 모든 대응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도 필리버스터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는데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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