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정부,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입력 2019-11-27 14:29
수정 2019-11-27 14:30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정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 이행 및 홍보 관련 협조'를 주제로 지자체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고농도 대응 위기관리 △미세먼지 추경 예산 집행 철저 △대국민 홍보 및 생활 속 실천 유도 등을 당부할 방침이다.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다.

이 기간 전국 5만여개 무더위 쉼터 중 공기청정기 구비가 완료된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한다.

또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살수차나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토록 했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기간에 차량 2부제를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대책 외에 각 부처별로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한다.

아울러 서울, 경기, 충남 등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대설·한파 대책 등을 담은 생활·안전 대책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행안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도입을 독려한다. 이는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 시 실시간으로 할인 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현재 도입 기관은 50여 곳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인 행정복지센터, 치안센터 등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지자체 협조를 부탁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심거리"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로,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된다.

급성 노출 시에는 기도의 자극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한다. 만성 노출 시에는 폐기능이 감소하고 만성 기관지염을 유발시킨다.

특히 심장이나 폐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영향이 더 크며 건강한 성인이어도 높은 농도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이 같은 증상들을 경험하게 된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