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최대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당국이 ‘옐로 카드’를 꺼냈다. 시공사 선정을 두고 건설사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잡음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한남3구역에 입찰한 건설사 세 곳의 수주전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해 해당 건설사를 수사 의뢰하고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첫 현장점검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청, 한국감정원 등이 이달 11일부터 한남3구역 일대에서 조사를 벌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안한 내용이 도정법 132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현행 도정법은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업비나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봤다. 또한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을 없애는 등의 시공 관련 내용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서울시는 시공사들의 혁신설계안 또한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은 조합의 원안 사업비의 10% 이상 증액할 경우 감정원의 검증을 받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한남3구역 수주전이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 세 곳이 도정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며 “이번 조치로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