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稅포탈' 벌금 1천억에 BAT코리아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9-11-26 15:06
수정 2019-11-26 15:09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이하 BAT코리아)가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과거 반출 절차를 그대로 수행한 것
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형석 BAT코리아 대외협력본부 상무는 26일 서울 을지로1가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 프로' 출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세금과 조세포탈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자체를 부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상무는 "BAT코리아는 관련 법규와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원에 당시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BAT코리아가 올해 초 기획재정부로부터 모범납세자 상을 받는 등 모범적인 기업이란 점을 김 상무는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AT코리아 한국법인과 전 대표이사, 생산물류총괄 전무, 물류담당 이사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BAT 한국법인에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BAT코리아는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에 앞서 대량으로 담배를 제조해 불법으로 보관했다가 세금이 인상된 뒤 시중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2014년 생산된 2463만갑을 경남 사천 공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지만 유통된 것처럼 전산 처리한 뒤 창고에 보관했다가 2015년에 유통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담뱃세포탈 범행 증거가 뚜렷한데도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고인들은 담뱃세 인상 전 (담배를) 반출한 것이기에 당연히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해야 했지만, 반출로 기록한 담배 중 상당수를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납세의무가 제조장에서 담배를 실제 반출한 때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BAT코리아 측은 담배 소유권이 변동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가 제조장 창고 외부로 반출되지는 않았지만, 소유권은 이미 유통업자나 구매자 측에 이전된 셈이기 때문에 납세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BAT코리아 측 주장이다.

김 상무는 "과거 반출 절차를 그대로 수행한 것 뿐이고, 세율이 달라지면 시세차익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법원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전 10시에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