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22일 VCNC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률안은 통과 시 타다가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며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 의원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중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허용 범위를 분명히 했다.
법안은 그동안 VCNC가 렌터카 유상 운송사업의 근거로 활용한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의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 임차 시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렌터카를 빌려 개인 운전자를 붙인 VCNC의 타다 현행 영업 방식을 틀어막는 조치다.
VCNC 측은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이동수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VCNC 측은 또 “이번 국회 교통 소위에서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한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