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국회 상정 여객법개정안은 '타다금지法'…렌터카방식 허용해야"

입력 2019-11-22 13:35
수정 2019-11-22 13:38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며 렌터카 이용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 여객법 개정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 사업 총량, 차량 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했다.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까지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타다 측은 택시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개정안에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 수준 △기여금 형태와 규모 관련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다는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앞선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더해 현행 타다 영업방식을 불허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