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연 씨가 SM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삼환기업 대표로 갈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위법으로 취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이씨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지난달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씨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2016년 8월 퇴직한 후 약 2년 만인 지난해 6월 삼환기업 대표로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에 해당 기업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결정 후 약 한 달 뒤인 지난 18일 우오현 SM그룹 회장에게 사의를 밝히고 삼환기업 대표에서 물러났다. 우 회장은 최근 육군 30기계화보병 사단 ‘명예사단장’으로 장병을 사열한 사실이 드러나 구설에 오른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 동생 문재익 씨도 SM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곽 의원은 “삼환기업은 2010년 이후 연간 공공시장 수주액이 1000억원대였지만, 이씨가 대표로 취임한 후 3개월 동안 수주액이 약 세 배 증가했다”며 부당이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 측은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흠집내기”라고 일축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