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1051곳 차량 상시 2부제"

입력 2019-11-21 14:44
수정 2019-11-22 00:34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서울 전역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 도심에서는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 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발령됐음에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고치(135㎍/㎥)를 기록하는 등 사후조치의 한계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발생 일수의 72%가 12~3월에 집중됐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곳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다음 시즌(2020년 12월~2021년 3월)에는 민간인 차량까지 2부제에 맞춰 공공청사 출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곳)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더 걷을 예정이다.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상시 제한한다. 위반 차량에는 예고한 대로 다음달부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