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손님에게 배달 후 돌아온 김치 등의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 음식을 판매한 158개 업소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들 업소들은 도가 지난 9월 사전 수사예고를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해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적발업소의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이었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의 A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시흥의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평택의 C업소는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경과한 냉동야채볶음밥 등 10종 총 6.6kg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꼼장어, 멍게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해산물 판매업소도 다수 적발됐다. 포천의 D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가리비회, 가리비구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매장 내 메뉴판과 배달앱에는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용인의 E 중국요리집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이나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의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한편 특사경은 158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개 업소를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실시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면서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