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판촉비 떠넘긴 롯데마트, 과징금 412억…유통기업 역대 최대

입력 2019-11-20 12:00

롯데마트가 돈육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통기업에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 규모는 과거 홈플러스에 부과된 과징금 179억원을 크게 넘어서는 유통업계 최대 규모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와 서면 약정 없는 사전 협의 만으로 평소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사실상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했으나 사전에 관련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의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또한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다. 해당 과정에서 상품 판매와 관리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됐다.

자체브랜드(PB)상품 개발 컨설팅비를 떠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납품업체가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사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 납품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세절육 제품을 공급하게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가격할인 행사종료 후에도 행사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합의한 납품 단가보다 낮은 단가에 제품을 공급하게 만든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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