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한 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한 초등학생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가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씨가 신고한 사고를 낸 70대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주변 CCTV를 살펴봤고, 70대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피해 초등생은 8살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우연히 주위 운전자에 의해 목격됐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4일. 반대 차선에서 운전하던 A씨는 신호 위반 차량이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어린아이를 치고 아무 대처없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이 또한 넘어졌다가 급히 일어나 갈 길을 가버렸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다.
귀가 후 블랙박스를 통해 다시 한 번 해당 장면을 확인한 A씨는 경찰서에 이런 내용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신고는 없었으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려줬다.
A 씨는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초등학생의 부모가 이 영상을 보고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공유했다.
그러면서 "해당 SM5 차량이 아이를 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또한 미성년자 뺑소니는 피해자 신고 없이도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당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끝으로 “아이가 해당 사고로 다치진 않았을지 걱정되며, 최대한 빨리 아이의 부모를 찾아 영상을 건네주고 싶다"고 했다.
이후 경찰에서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특정했고 인근 초등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A씨에게 답했다.
일반적으로 사리분별력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자신이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더라도 부모님께 혼이 나지 않을까 걱정해 도망가기 쉽다.
초등학생 교통사고는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 5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등교시간인 6시~10시와 하교시간인 12시부터 18시로 이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된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과속이나 추월 등이 금지돼 있지만 피해 어린이는 사상자보다 사망자가 2배 이상 높은 현실이다.
한 번의 실수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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