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18일 16:13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내년 공인회계사(CPA) 최소 선발 인원이 1100명으로 결정됐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신(新)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회계사 수요가 늘면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증원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1100명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1000명보다 100명 늘어난 수치다. 2009년부터 850명으로 유지돼온 최소 선발 인원을 올해 1000명으로 10년 만에 늘린 이후 내년에 또 상향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경제성장률과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회사 증가추이 등을 고려하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가 향후 4년간 약 4.22∼4.8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회계법인의 수요 뿐 아니라 일반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회계 전문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공인회계사 증원 추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2021년의 경우 내년 최소 선발 인원에 큰 변화가 없고, 2022년 이후에는 감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장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매년 선발인원이 급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022년부터 25∼29세 사이 시험적령기 인구가 순감소하는 통계는 향후 선발인원 결정시 의미 있는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업계 일각에선 회계사 증원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와 관련한 논평에서 “회계사 증원으로 젊은 세대에게 경쟁을 강요하기 전에 자격 제도에 정년을 도입하는 등 기성세대가 권력을 내려놓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등록 공인회계사는 2005년 8485명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2만884명으로 늘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