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 | "초등생이 뺑소니 당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입력 2019-11-18 17:38
수정 2019-11-19 14:26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4일.

A씨는 인천 계양구 한 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 한 차량이 어린아이를 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어린아이는 차와의 충돌 후에도 넘어졌다가 급히 일어나 갈 길을 가버렸고 아이를 친 SM5 차량 또한 아무 대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귀가 후 블랙박스를 통해 다시 한 번 해당 장면을 확인한 A씨는 경찰서에 이런 내용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신고는 없었으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려줬다.

A 씨는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초등학생의 부모가 이 영상을 보고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공유했다.

그러면서 "해당 SM5 차량이 아이를 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또한 미성년자 뺑소니는 피해자 신고 없이도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당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끝으로 “아이가 해당 사고로 다치진 않았을지 걱정되며, 최대한 빨리 아이의 부모를 찾아 영상을 건네주고 싶다"고 했다.

한편 A 씨가 올린 영상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차량으로 아이를 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가해 차량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피해자 신고 없이는 뺑소니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증거가 명확한데도 수사를 못 한다면 이는 누구를 위한 법인 것이냐’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논란 이후 A 씨는 “해당 사건에 대한 글을 게재한 이후 다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밝히면서 “경찰은 현재 가해 차량을 확보한 상태이며, 추후 사고 발생 인근 학교를 방문하여 사고를 당한 아이들을 찾을 예정이라고 했다”며 이후 상황을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상황판단이 미숙한 아이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아이를 치고도 차에서 내려 확인도 안 하는 가해 차량을 보니 화가 난다”, “가해 차량 운전자의 양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초등학생 교통사고는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 5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치를 볼 때 1학년은 전체 사상자 비율의 22.2%를 차지한다.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등교시간인 6시~10시와 하교시간인 12시부터 18시로 이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된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과속이나추월 등이 금지돼 있지만 피해 어린이는 사상자보다 사망자가 2배 이상 높은 현실이다.

한 번의 실수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어린아이를 친 가해자도 해당 피해자녀의 가족 모두 산산히 부서지게 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는 반드시 30km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아울러 좁은 골목길 등에서는 순간적으로 어린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행하도록 한다.

몸집이 작은 아이들은 차에 가까이 붙은 경우 전혀 보이지 않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보다 더욱 더 주변상황을 자세히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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