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TRCNG 멤버 우엽, 태선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 이사 및 안무팀장 등을 상습아동학대 및 특수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TRCNG 우엽과 태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남강의 정지석 변호사는 18일 "2019년 11월 4일 자로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박모 이사 외 2명을 상습아동학대, 특수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2019년 11월 1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엽과 태선 측이 밝힌 계약해지의 사유는 대표이사의 장기 부재 및 소속 연예인들과의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회사의 매지니먼트 능력 상실과 미성년인 멤버들에 대한 안무책임자인 박모 이사의 상습아동학대와 윤모 안무팀장의 조우엽에 대한 특수폭행치상이다.
정 변호사는 먼저 대표이사의 장기 부재 및 소속 연예인들과의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회사의 매지니먼트 능력 상실을 들어 "TS엔터테인먼트는 대표이사가 2018년 4월 경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공석인데다가 정산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회사 소속 대부분의 연예인들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급여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중일 뿐만 아니라, 수억 원에 이르는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전속계약의 전제인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재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1년 7개월여의 TRCNG 공백기를 언급하며 "최장 9년이라는 장기 전속계약으로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상태에서 계약 내용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멤버들의 예능인으로서의 미래에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은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성년인 멤버들에 대한 안무책임자인 박모 이사의 상습아동학대와 윤모 안무팀장의 조우엽에 대한 특수폭행치상을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우엽과 태선이 약 12시간에 걸친 무리한 안무연습 시간과 짧은 휴식시간 등으로 왕복 2~3시간 거리의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어 자퇴하고 다른 학교에 재입학해 또래보다 2년 늦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박모 이사가 게임을 빙자한 폭행을 행사함은 물론, 안무연습 중 부상을 입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우엽이 과거 안무연습 중 윤모 안무팀장으로부터 철체의자 등으로 폭행을 당해 전치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치료나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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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그룹 TRCNG 조우엽, 양태선 측 공식입장 전문
TS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TRCNG의 멤버인 조우엽, 양태선은 2019. 11. 4.자로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박모 이사 외 2명을 상습아동학대, 특수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2019. 11. 12.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계약해지의 사유는 (1) 대표이사의 장기 부재 및 소속 연예인들과의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회사의 매지니먼트 능력 상실, (2) 미성년인 멤버들에 대한 안무책임자인 박모 이사의 상습아동학대와 윤모 안무팀장의 조우엽에 대한 특수폭행치상 등입니다.
(1) 대표이사의 장기 부재 및 소속 연예인들과의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회사의 매지니먼트 능력 상실
알려진 바와 같이 TS엔터테인먼트는 고 김태송 대표이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김태송 대표이사가 2018. 4.경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공석인데다가, 정산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회사 소속 대부분의 연예인들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급여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중일 뿐만 아니라, 수억 원에 이르는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전속계약의 전제인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재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TRCNG의 경우 제2집 발매 이후 제3집 발매까지 1년 7개월여의 공백기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3집의 경우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음원 발매 이후 CD발매까지 4개월여의 기간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전속계약은 최장 9년이라는 장기계약으로, 이와 같이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상태에서 계약 내용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멤버들의 예능인으로서의 미래에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은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미성년인 멤버들에 대한 안무책임자인 박모 이사의 상습아동학대와 윤모 안무팀장의 조우엽에 대한 특수폭행치상
또한 두 멤버에 의하면, TS엔터테인먼트의 안무책임자인 박모 이사는 멤버들에 대해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잠도 재우지 않고 안무연습을 시키고, 다시 아침 10시까지 출근하게 하여 보컬 및 개인연습을 시키다가 오후 5시가 되면 안무연습을 시키는 등 가혹한 안무연습을 시킴으로 인해, 두 멤버는 왕복 2~3시간 거리의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서 결국 2학년에 재학중이던 학교를 자퇴하고 다른 학교에 재입학하여, 현재 또래들보다 2년 늦게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실정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빙자하여 '매 맞기 내기'를 하여 멤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비보이' 안무연습 중에 부상을 당해도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멤버들이 스스로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멤버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일삼았으며, 숙소생활을 하게 했으면서도 식사도 제공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도·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수·단전이 되는 사태가 빈발하고, 에어컨·변기·정수기 등이 고장나도 제때에 고쳐주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결국 부모들이 나서서 고치거나 새로 구입해 놓아야 하는 등의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아동'을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그리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 아동학대행위를 금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시 18세 미만이던 멤버들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상습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우엽의 경우, 2019. 6. 10. 밤 8시경 안무연습 중에 윤모 안무팀장으로부터 철체의자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전치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회사에서는 치료나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혼자 순천향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우엽 혼자서 이틀에 걸쳐 순천향대병원 응급실에 왔다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다가, 고열로 인근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하는 동안에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후 40도가 넘는 고열에 의식이 혼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위독한 상황에서도, 그제서야 입원한 병원을 방문한 박모 이사는 "너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을 망칠 수도 있으나 똑바로 말하라"고 다그치면서 폭행범을 비호하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며, 퇴원 후에도 박모 이사와 매니저들이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여자 만나서 아픈 건데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폭행범을 비호하는 등 힘들게 하여, 결국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엽은 또한 회사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120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갈취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양태선의 경우는 연습생 시절부터 최근까지 줄곧 리더라는 이유로 혼자서 혼나거나 매를 맞는 일이 많았는데, 혼날 때는 항상 '머리통'을 때리면서 욕설을 했다고 하며, 조우엽이 위와 같이 윤모 안무팀장으로부터 철체의자 등으로 폭행을 당할 때에도 현장에 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우엽이 입원한 후 연락을 받고 찾아갔을 때에도 박모 이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맞아서 아픈 것이 맞느냐고 조우엽을 다그치기만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바, 이와 같이 동료 멤버가 회사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도 회사가 재발방지는커녕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방치하면서 폭행범을 비호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유사한 일이 자신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더 이상 회사에 있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우엽, 양태선은 2019. 11. 5.자로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와 같은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다음날인 11. 6.에 회사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에 따라 TS엔터테인먼트와 조우엽, 양태선 사이의 전속계약은 위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우엽, 양태선은 박모 이사 외 2명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및 특수폭행치사상 등의 혐의로 2019. 11. 12.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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