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88)이 대학 등록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법원과 신한대 등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지난 2015년 대학 내 교육 연구시설인 국제관 5층을 사택으로 바꿔 아들 부부가 살게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비 5000만 원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같은 교비 회계에서 임의로 사용했으며, 이후 총무인사팀과 재무회계팀 직원에게 사택 이용에 문제가 없어 보이게끔 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한대 등록금은 연 866만3900원으로 전국 4년제 일반대 가운데 한국산업기술대, 연세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같이 비싼 등록금을 유용해 김 전 총장은 인천 강화군에 10억원, 7억원 상당 펜션을 차명으로 구입하고, 법인에 부과된 세금과 융자금 이자를 내기도 했다.
검찰은 총 2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총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김 전 총장을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총장 측은 "교비 전용에는 인테리어 공사비와 펜션 구입은 정당한 교비 지출로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등 교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교육 기반 유지에 악영향을 미쳐 그 불법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김 전 총장은 범행 이후 세금과 이자, 인테리어 공사비 등 교비 6억원을 보전했다. 그러나 차명으로 산 펜션은 소유권만 이전해 놓은 상태다.
김 전 총장 아들 부부가 살던 국제관 5층은 현재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한대 관계자는 "교육 연구시설은 사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국제관은 세미나나 연수 참가자들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