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단조강 부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수입하는 단조강 부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인도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보니 포지와 유나이티드 스틸 등 미국 업체들의 공동 제소에 따른 조치다.
이들 업체가 주장하는 덤핑 마진율은 한국산 45.31∼198.38%, 인도산은 52.48∼293.40%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한국과 인도의 구체적 업체명은 밝히지 않았다. 미 상무부는 "미국 업체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들 국가의 덤핑과 불공정 보조금이 국내 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다음달 ITC 예비판정 이후 내년 6월 상무부 최종 판정, 7월 ITC 최종 판정 등을 거친다. 덤핑 혐의가 인정되면 내년 8월부터 실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미 상무부의 방침이다.
단조강 부품은 차량이나 선박 등의 생산에 필요한 제품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2016년 1620만달러에서 2017년 3510만달러, 지난해 6760만달러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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