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배우 이상희(59)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당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12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상희 씨의 아들 이 모군(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군은 A씨와의 몸싸움 뒤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뇌사판정을 받았고 당해 12월 18일 사망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미국 검찰은 A씨의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씨는 A씨가 2011년 6월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을 알게 됐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고소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의 재부검도 진행됐다.
2016년 2월께 1심은 A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했지만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 측은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올해 8월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며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두 달여 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상희는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아들 이 모군의 사망을 두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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