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의자 조국' 엄정 수사해 한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입력 2019-11-14 18:30
수정 2019-11-15 00:02
의혹 제기 3개월,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한국 사회를 거대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간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공문서 위조, 뇌물, 공직자 윤리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했던 ‘권력 실세’이기 전에, 말끝마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며 지식인을 자처했던 사람이 저질렀다고는 상상하기 힘든 부끄러운 범죄들이다.

아직까지는 검찰의 판단일 뿐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게 순서이긴 하다. 하지만 범죄 최종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이 연루된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주식 차명 보유’ ‘장학금 독식’ 등 확인된 몇몇 사실만으로도 혹독한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면 파렴치한 범죄이고,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제 다르고 오늘 또 다른 변명으로 일관하고, 끝없이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대목에서는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조 전 장관은 필부(匹夫)여도 손가락질 받을 처신을 해놓고도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모호한 언변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처럼 정당함을 주장하더니 막상 검찰 소환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 자신을 포함해 여권이 ‘검찰총장 최적임자’로 극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이중성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조국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의 미래를 결정지을 상징성 높은 사건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정치 타산을 앞세워 검사들을 공격할수록 ‘검찰 개혁’이라는 자신들의 구호가 허구임을 드러낼 뿐임을 잊어선 안 된다. 조 전 장관 역시 36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일국의 법치를 관장했던 공직자로서, 공정과 정의를 갈구하는 국민 여망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