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 땐 지역구 26개 통폐합된다

입력 2019-11-14 17:32
수정 2019-11-15 01:25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서울 종로 등 26개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이웃 지역구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하면 60여 곳에 달하는 지역구가 통폐합 영향권에 들 것이란 분석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통계 기준 ‘인구 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를 분석한 결과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에 올랐다.

서울에서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종로, 같은 당 우상호 의원 지역구인 서대문갑 등 2곳이 하한에 미달했다. 종로의 통폐합이 결정된다면 인근 중구와 성동구의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경기에서는 안양동안을(심재철 자유한국당), 광명갑(백재현 민주당), 동두천·연천(김성원 한국당), 안산단원을(박순자 한국당), 군포갑(김정우 민주당), 군포을(이학영 민주당) 등 6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인천은 연수갑(박찬대 민주당), 계양갑(유동수 민주당) 등 2곳이다.

호남·영남 지역구 역시 ‘영향권’ 안에 든다. 전북 익산시갑(이춘석 민주당)의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됐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이용호 무소속), 전북 김제·부안(김종회 대안신당)도 대상이다. 전남 여수갑·을(이용주 대안신당·주승용 바른미래당)도 서로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 통폐합 대상인 동구·남구을(박주선 바른미래당)도 인접한 서구을(천정배 대안신당)과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영남권은 총 8곳의 통폐합 가능성이 있다. 부산은 남구갑(김정훈 한국당), 남구을(박재호 민주당), 사하구갑(최인호 민주당) 등 3곳이다. 울산은 남구을(박맹우 한국당)이 명단에 올랐다. 대구는 동구갑(정종섭 한국당), 경북은 김천시(송언석 한국당), 영천시·청도군(이만희 한국당),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강석호 한국당)이다. 강원은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양수 한국당)이 들었다.

최근 국회에선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 안이나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안 등도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통폐합 대상은 14곳이 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