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행사한 조국 왜?…법조계 "일반인은 못 쓸 전술"

입력 2019-11-14 16:55
수정 2019-11-14 16:56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9시 30분 경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찰이 현재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오늘 아무 진술도 안하겠다'라고 했으면 진작 조사가 종료됐을 거다.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질문을 듣고 선별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준비한 질문을 조 전 장관에게 다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는 "일반인이었다면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돼 가중처벌 받을 행동"이라며 "조 전 장관이기에 쓸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전략이 통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발상은 좋지만 나중에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양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이미 구속기소되어 있는 상태다.

검찰이 지난 11일 정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공개한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이름이 11번이나 등장한다. 검찰은 사실상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경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수천만 원이 송금된 사실도 확인했다.

돈이 송금된 장소는 청와대 인근 현금입출금기(ATM)였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코링크PE가 경영권을 인수한 2차 전지 업체 WFM 주가가 상승하던 때였다. 정 교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저가 매수해 2억 8083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아내가 돈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줬지만, 그 돈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수에 쓰이는지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부인이 기소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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