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두 명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 강제 북송은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14일 이찬희 변협회장 명의로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해당 성명서에서 “인권 문제는 결코 정치 논리와 정책적 고려 때문에 소홀하게 다뤄지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번 강제 북송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정부가 밝힌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며 “정부가 근거로 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북한 주민의 보호,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강제 송환의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