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신이 수혜자 되려 검찰 출석 비공개로 개정했나"

입력 2019-11-14 14:11
수정 2019-11-14 14:16


자녀 입시비리와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14일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 오전 9시 35분부터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은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지 79일, 장관 사퇴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날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별도 출입문을 이용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선언한 데다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포토라인을 금지하고 있다.

정 교수는 구속 전후로 수차례 검찰에 출석했으나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포토라인에 선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뿐이었다.

일각에선 정 교수가 공개소환 폐지의 첫 수혜자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 교수는 현행 공보준칙의 예외 적용 대상인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이날 조 전 정관 비공개 출석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자신과 가족들을 수혜자로 만들기 위해 검찰 출석시 비공개소환 원칙으로 공보규칙을 개정시킨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사준모는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조 전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당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알권리라는 큰 헌법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피의자들의 검찰 출석시 비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하게끔 공보규칙을 개정시켰다.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 보니 이 공보 규칙 개정의 첫 번째 수혜자는 그의 배우자 정경심이었고 두 번째 수혜자는 조국 자신이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검찰이 비공개 소환 기준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조 전 장관 스스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자신은 배우자 및 가족의 범죄사실에 대해 ‘모르는 일이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자신이 결백하다면 공인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에 공개 출석했어야 할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비공개 출석은 자신이 범죄혐의가 진실이라고 간접적으로 인정한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조 전 장관은 과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자신의 트윗에다 '1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라고 했는데 그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당신 가족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러 각종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두 번째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15개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 교수가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딸(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의혹도 핵심 조사대상이다.

검찰은 딸과 아들(23)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동생 조모(52·구속)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에 가담했는지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