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 정준길 변호사는 서울 동부구치소장 등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14일 정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문제삼아 이후 최 씨 방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는 지난 18일 한경닷컴(관련기사 [단독] "제가 지은 죄 다 안고 가겠다"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보내려던 편지)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의하면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규정에는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클 때만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최 씨는 파기 환송심 사건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등 자살 징후가 전혀 없다. CCTV를 설치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서울 동부구치소 측은 최서원 방을 조사실로 지정한 후 조사실이라는 이유로 CCTV를 설치하고 조사시간 이외에도 CCTV를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면서 "조사 종료 및 징벌위원회 결정 후에도 CCTV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계속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거실에 설치된 CCTV는 화장실을 비출 가능성이 있어 여성인 최 씨는 수치심과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CCTV를 설치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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