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많은 분이 헌법은 어려운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나의 일상과 거리가 먼 곳으로 여깁니다. 영화라는 대중적인 장르를 통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조금 더 가깝게 느끼길 바랍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은 ‘제2회 헌법재판소 30초영화제’를 연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유 소장은 올해 영화제 출품작의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처음 진행할 땐 헌법이라는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짧은 시간에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지 많이 염려했는데 생각보다 훌륭한 작품들이 출품됐다”며 “올해 영화제엔 작년보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작품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제 주제를 ‘헌법이 약속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헌법은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최고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지닌 자유와 평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모두 헌법을 기반으로 한다”며 “그런 헌법의 소중함과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강조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자유와 평등 같은 소중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만드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가치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영화제 수상작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 소장은 “영화제 수상작들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와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알릴 것”이라며 “내년에 세워질 헌법재판소 전시관에서도 수상작들을 전시해 많은 국민이 영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